요양보호사안내
요양보호사란?
요양보호사는 2008.7.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.
요양보호사 업무
–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
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
–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
제외), 재가노인복지시설
–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{요양원, 재가센터, 데이케어센터
(주야간보호센터)}
※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
※ 간병인,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
요하지 않음
교육대상
* 학력이나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
* 내국인 – 누구나 지원 가능
* 외국인 –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1.거주(F-2)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2. 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
3. 영주(F-5) 비자 소지자
4.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5.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자격증 취득과정
1. 시/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 교육 신청(누구나 신청 가능)
2. 해당 교육기관장 책임 하에 교육이수(이론/실기 160시간, 실습 80시간)
3. 자격시험 응시
4. 시/도에 자격증발급신청
5. 시/도지사가 자격증 발급, 교부
자격증 취득과정
1. 시험과목등
* 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개론, 요양 보호 관련 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각론, 특수요양보호각론
2. 합격자 결정 : 필기,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이상 득점한 자
3. 응시 자격 :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