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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
* 자격증 소지자 과정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(8시간) 면제

* 경력자과정
–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(경력 1년 이상)
–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% 면제
–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
– 노인요양시설 실습(20시간)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(20시간)추가 면제

※ 경력증명 발급기관
가.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기관
나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유료복지시설,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(다만, 장애인체육관, 장애인수련관,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점자도서관, 점자 출판소 제외)
마. 「정신보건법」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, 정신질환자 주거시설
바. 「지역보건법」에 의한 보건소, 보건지소
사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보건진료소
사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보건진료소
아.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•단체
* 경력자는 12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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